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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저축계좌 / 청년내일채움공제 /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본문
청년희망키움통장
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하고,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
신청수단 방문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(15~39세)
중복불가 혜택 확인 :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·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(가구)는 중복참여 불가
선정기준
○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,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
- 근로․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-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·사업소득공제
* 근로·사업소득공제 :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·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)
-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
- 본인의 근로․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·적립
-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538,000원
※ 본인 저축 없음(통장 만기 5년)
○ 지원요건
- 가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·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및 지출증빙서류 완비 시 전액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제출서류
-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서
- 저축동의서 및 소득 확인 자료
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.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○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 129)
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!
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5%AD%EB%AF%BC%EA%B8%B0%EC%B4%88%EC%83%9D%ED%99%9C%EB%B3%B4%EC%9E%A5%EB%B2%95/(15875,20181211)
www.law.go.kr
청년저축계좌
일하는 주거,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
신청수단 방문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일하는 주거, 교육 및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의 차상위 청년(만15~39세)
중복불가 혜택 확인 : 1가구 1회 참여 가능
- 희망플러스 등 정부·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(가구)는 중복참여 불가
선정기준
1. 꾸준한 근로 및 사업활동(원칙상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근로,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함)
2.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,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꾸준히 근로 및 저축 시 본인 저축액(10만원)에 1:3 매칭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1기(4월중), 2기(7월중), 3기(8월), 4기(10월) 신청 가능 (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제출서류
- 청년저축계좌 신청서
- 저축동의서 및 소득 확인 자료
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.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○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 129)
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!
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들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신규취업을 촉진하고,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‧기업‧정부 등 3자가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
신청수단 타사이트 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‘청년’ 및 ‘채용기업’
○ (청년) 만 15~34세 중소‧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,
- 생애 최초 취업자(고용보험 최초 취득자) 원칙이며,
- 예외적으로 ‘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’인 경우 가입 가능
ㆍ 단,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
○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ㆍ 단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,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(유흥, 사행성 업종, 부동산업, 비영리법인 등 제외/3년형은 뿌리산업기업만 가능)
중복불가 혜택 확인 : ○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
○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(통장 사업) 중복 참여 불가 등
선정기준
○ 지원대상별(청년, 기업)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미취업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의 중소·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
○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)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, 정부가 600만원,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의 목돈 마련
※3년형은 ‘18년 6월 ~ ’20년까지 한시적 운영, ‘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
신청방법
○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"청년공제”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를 통해 신청하고, (승인 후)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 참조
제출서류
○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: 청년공제 신청서 등
○ 대상 사업장 : 사업자 등록증, 청년공제 신청서 등
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.
접수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문의처
○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 1350)
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!
관계법령 열기
[법령]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2)[법령]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[법령] 고용보험법(제25조)[법령] 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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